이륜차 배기음 튜닝, +5dB 이내만 가능
이륜자동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EU·일본 등에서 시행 하고 있는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 값 보다 5데시벨 초과 금지)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작차 인증단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 부여
▣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조회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지원.
운행 이륜자동차 제작 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고통 호소 민원의 급증, 이에 지자체·국회 등 소음허용기준 강화 건의 * 소음민원 급증 : 2018년 768건 → 2019년 935건 → 2020년 1,473건 → 2021년 2,154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하천변 친수시설(둔치, 하천변 주차장, 자전거 도로 등)을 이용하는 시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점이 확대
▣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하천수위 정보를 제공
▣ 2023년에는 정보제공지점이 지난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
▣ 홍수정보 제공 내용이 기존에는 ‘○○교 관심 수위 초과’ 등으로 표기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 올해부터 ‘○○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등으로 표기하여 정보 수신자가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수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 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
▣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수도권 폐비닐 수거거부(’18년상), 폐지 수거거부 예고(’20.2월), 폐지 압축상 적체(’22.10월) 등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동주택 및 수거업체와의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시장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
액션플랜을 강화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홍수·가뭄·산불 등 극심해지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 제3차 적응대책에 현장중심의 액션플랜을 강화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년~’25년)」을 하반기부터 시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23.6.22)
▣ 과거 최대 강수량에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까지 추가로 감안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대심도터널, 방파제 등)를 확충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보다 미리 홍수·가뭄 예·경보를 실시할 예정
▣ 지역별 기후리스크를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종합플랫폼에 올려 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지역·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실효적인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인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 정책융자 금리를 대폭 인하 *정책융자 대출금리 : 2023년 2분기 3.56% → 3분기 1.56~2.56%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미래환경산업육성,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출금리가 정책금리 대비 1%p 감면
▣ 특히,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계획 상 기준 충족* 시 1%p 추가 인하된 금리 적용
*시설 신·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4.17% 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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