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되어 안내하고 있다.
<세제·금융>
ㅇ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공제율 30%)
2023년 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됨)
ㅇ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23.1.1~)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ㅇ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23.1.1~)
* (공제한도)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기존)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ㅇ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23.1.1~)
*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 (기본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그 외 6억원 → 9억원
ㅇ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등 대출규제 완화(’22.12.1~)
*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대출한도 4억 → 6억 인상, LTV 70% 허용
ㅇ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회원제, 비회원제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하여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
이번기회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골프 대중화를 위한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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