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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정책변경으로 9월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09월01(금) 10:00부터 ~ 10.15(일) 18:00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01.01~2023.06.30
유의사항 : 소급지원불가(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지원 불가),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진원금이 축소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함)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2010.06.30)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페,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등록, 지역화폐(대리인 지역화폐 등록가능)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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