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과기정통부는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 종전 규정에는 광케이블 또는 꼬임케이블 중 필요한 설비를 ‘선택적’ 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종전) 꼬임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 → (개정)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모두 설치
▣ 하반기부터 개정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23.6.7.)되어, 앞으로 모든 신축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함께 광케이블을 반드시 설치. 건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가 의무화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2.10.15.)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강화
▣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추가**하여, 디지털서비스를 더욱 안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일정규모 이상 기간통신사업자 →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
**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대상 사업자의 범위도 확대*하고, 재난 발생 시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보고의무 및 후속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대응·복구 역량을 제고
*임대목적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 → 자체사용 목적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도 포함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
*인허가 타임아웃제 :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첨단전략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현행) 특성화대학(원) 계약학과 → (개정) 현행 + 이공계학과 및 직업계高 ** 대학의 교원 대상으로 기업의 임·직원 겸임·겸직 및 휴직 허용 특례 신설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23.5.16. 공포)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 그간 로봇은 현행법 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하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서비스의 제한적·일시적 실증만이 가능해 관련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언론·업계의 지적이 잇따랐음
▣ 금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통해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
*(주요 개정내용) 보도 등에서의 로봇의 운행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운행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의 의무 등 신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2023년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
*수·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음
. -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시 하여야 함
▣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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