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자신이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신고 의무자 유형 알아보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 초과되는 경우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 발생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 금액 합계액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 직장인도 급여외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주의하시고, 이직하는경우나 퇴직자중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하지 않은경우, 근로자이면서 이중근로자 또는 투잡하시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이 냈을 경우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후 환급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 작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 결손금 소급 공제로 작년 5월에 전부 납부한 경우
- 사업 관련 소득 이외 다른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프리랜서
-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종합소득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먼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하며되는데 신고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으로 문의하여 필요서류 꼭 준비해서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방문해야하거든요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세무서가기가 힘드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하신후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로그인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준비해 주세요
이제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처음신고하시는 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모르실텐데 대부분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니 너무 걱정마시고 추가적인 정보만 확인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면 동영상 가이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받나
종합 소득세 환급은 신고 마지막 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세무서마다 환급 신청 건수가 다르고, 소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환급일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
종합소득세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1,000만 원이 넘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부과된 사람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때 1,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되는데요 나머지 50%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 2,000만 원 이하 부과자 : 1,000만 원 기한 내 납부 +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세액 2,000만 원 초과 부과자 : 전체 금액의 50% 기한 내 납부 + 나머지 분할납부
분할납부신청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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