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 지원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ㅇ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ㅇ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연 240→300만원)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제외
ㅇ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 「내수활성화대책」(’23.3.29.)에서 발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아이돌봄 조부모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 (0) | 2023.08.13 |
---|---|
상온 초전도체 상한가 지속 (0) | 2023.08.02 |
종합소득세 환급정리및 분납 (0) | 2023.07.20 |
2024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다음으로 (2) | 2023.07.19 |
2023년 이렇게 달라진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