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신청대상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 25%경감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기준, 세전)
3인 : 6,653,000원 4인 : 8,102,000원 5인 : 9,497,000원 6인 : 10,842,000원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1택
-영아 2명 월 45만원(월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반응형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구 건조증 다양한 원인과 해결및 예방방법 (0) | 2023.08.17 |
---|---|
태풍 카눈 피해지역 특교세 지원 (0) | 2023.08.15 |
상온 초전도체 상한가 지속 (0) | 2023.08.02 |
202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 민생경제 (0) | 2023.07.27 |
종합소득세 환급정리및 분납 (0) |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