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원 등 6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60억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시설물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소요하는 지자체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주민 대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 강원, 부산, 경북, 경남, 충북 등 6개 시·도에 지원한다.
□ 이번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원상회복 전에 임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조치하고,
○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잔해물 처리, 피해시설 위험 안내 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들의 구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며,
○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지역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태풍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함
또한 지난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충북 청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
주요 지원내용
- 재정지원 :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국고 추가 지원액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선포기준)*추가지원율(지자체 재정력별로 차등)
- 간접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전기료경감 등 12개 항목 추가지원
주택, 농어업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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