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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by free-don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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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보건복지부

 집에서도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23) 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가고자 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하며,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한편,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건보공단 운영센터 65개소)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전국(227개소)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 (現)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연 9일/모든 치매수급자) 또는 종일방문요양(연 18회/1・2등급 치매수급자) 이용 가능

2024년부터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있게 된다.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노인인구 1천만 명(’24)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등이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매월 방문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한 후 건보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적정 급여관리뿐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지자체는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등을 총괄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하고,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 현행 신체기능 중심(1~4등급),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관계없이 등급에진입하는 방식(5, 인지지원등급)을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ADL 평가 방식으로 개편 추진 아울러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지난 15년간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우선, 공급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 (예) 현행 토지·건물 소유 의무 →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으로 임차 검토 아울러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한다.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 (예) 사생활 보호 및 개인물건 배치를 위한 침실 면적 확대, 유니트별로 거실·식당 등소규모 공용 공간 마련, 돌봄인력 배치 확대 및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실시 ** 요양시설 내 의료・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간호인력 배치 강화, 계약의사 방문 확대, 별도 전담공간 등 기준 마련 한편,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숙련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2.5:1(기존) → 2.3:1(‘22.10~) → 2.1:1(’25)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등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등도 강화한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방해 시에는 과태료를부과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하위법령 개정(‘23.6.22 시행)으로, 신규 기관은 ‘23.6.22 부터, 기존 기관은 ’23.12.2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 등지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 대체인력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240→320시간) 등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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