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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새해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 이로 인해 2자녀 가구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는 50% 감면된다.
- 2자녀 가구는 이제 자동차를 구입할 때 5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여전히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 6인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적용된다.
세제지원 및 저출생 문제
- 개정안에는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조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기타 세금 감면 조치
- 서울 시내 아파트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100% 감면된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면제받는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 부동산 세금 혜택도 확대되어,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주택 취득세가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된다.
-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경우,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되었다.
- 이러한 조치는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 이러한 정책은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25% 깎아준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 이러한 조치는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법인 및 중소기업 지원
- 법인과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 월 급여 총액 기준이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8000만원 이하로 조정되었다.
- 이러한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 조치
-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이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현행 5%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 이러한 조치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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