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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피해업주 지원 500억원 특별 융자 지원

by free-don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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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융자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 이 지침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에 따라 공고되었다.
  • 공고일자: 2024년 12월 30일
  • 목적: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융자 규모 및 신청 일정

  • 융자 규모: 운영자금 500억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중견기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이다.
  • 신청서류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신청처: 각 업종별로 지정된 관광협회 및 관련 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5.3. 14(금)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도 :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10억원 이내

신청기간 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중복신청 가능

- 단, 특별융자 신청액과 ’25년 상반기 운영자금 신청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자료 제출 *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감소, 계약 및 예약 취소 증가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업종별 신청자격 및 서류

  • 업종별 신청자격: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호텔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3. 국제회의시설업
    4. 국제회의기획업
    5. 관광식당업
    6. 관광면세업: 사후면세점
    7.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필요서류: 각 업종별로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피해사실 증빙자료,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가 요구된다.

융자 업무처리 안내

  • 융자 업무처리: 관광협회에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고, 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을 진행한다.
  • 서류심사: 융자선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금융 및 관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 신청서 제출: 각 업종별로 지정된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 사후관리: 융자사업체가 이전 또는 폐업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해야 하며,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융자신청서 및 서류 안내

  • 융자신청서 작성: 신청인은 융자신청서 작성 시 필수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제출서류: 신청서와 함께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신청횟수: 신청자는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 신청 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 담보계획: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담보를 기재하고, 담보 가액을 명시해야 한다.

융자금 회수 및 제한 사항

  • 융자금 회수 사유: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작성된 서류 제출
    3.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4.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 제한: 특정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 회수 절차: 회수 사유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업종별 융자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각 업종별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고, 융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 접수기관: 업종별로 지정된 관광협회 및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 선정 결과 통지: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업체는 융자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 업종별 배정액 조정: 융자선정위원회는 업종별 신청규모에 따라 배정액을 조정할 수 있다.

융자절차

융자심사 및 선정 기준

  • 심사 기준: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융자심사 및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업종별 상한선 설정: 대규모 신청업체에 대한 과다 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한다.
  • 특별 가감 항목 설정: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슈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 가감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 업체별 차등배분: 동일 업종 내 모든 업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해야 한다.

융자상시지원센터 운영

  • 지원센터 설치: 중앙회에 융자상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센터의 역할: 융자선정위원회 운영, 융자제도 안내 및 홍보, 운영자금 융자 신청서 접수 등을 수행한다.
  • 사후 관리: 융자사업체의 진행 상황을 수집 및 관리하고, 다음 반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 업무 보고: 지원센터는 융자지원 업무의 주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

  • 업무 안내: 금융기관은 정확한 융자 안내 및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체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융자금 사용 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기금 융자는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 시 회수된다.
  • 사후 관리: 월별 및 반기별 융자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해야 한다.
  • 담보 설정: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지침 안내-문체부

융자상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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