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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금융 제도가 새롭게 변화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제도 변경은 대출자, 예금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변화
- 새해 금융제도 변화: 2025년부터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했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이 신설된다.
- 수수료 감소 전망: 대출자들이 중도에 대출을 갚을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보호한도가 올해 중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 발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 변경: 금융사의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된다.
- 상향된 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 보호대상: 보호대상에는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보험사의 보험료, 증권사의 예탁금 등이 포함된다.
- 법 개정: 1월 예보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이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전자청구 확대
- 청구 전산화 확대: 작년(2024년) 처음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올해 10월부터 전국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 현재 시행 중인 곳: 현재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 추가 시행 장소: 의원 7만 곳과 약국 2만5000곳이 추가되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체감: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청구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편
- 산정방식 개편: 1월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이 개편된다.
- 기존 방식: 기존에는 구체적 기준 없이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해야 한다.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지원이 강화된다.
- 반환 지원 금액: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 반환 요구 기간 단축: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 맞춤형 채무조정 시행: 폐업자 장기분할상환 등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변화가 있다.
- 시행 일정: 오는 3~4월에는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이 시작된다.
- 상생 보증·대출: 4~7월에는 상생 보증·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 연체 전 차주 맞춤형 조정: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진행된다.
금융사의 책무구조 시행
- 책무구조도 시행: 새해부터 금융지주·은행에 대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 제출 기한: 시범운영에 참여한 18곳을 제외한 금융지주·은행은 오는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 내부통제 및 건전성 관리: 금융사로서는 더 강한 내부통제 및 건전성 관리 역할이 요구된다.
- 코로나19 이후 변화: 코로나19 이후 완화되었던 규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정상화
- LCR 규제 기준 정상화: 코로나19 이후 완화됐던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의 규제 기준은 내년부터 정상화된다.
- 현재 비율: 현재 97.5%인 규제비율은 올해부터 100%로 올라간다.
- 대출 제한: 총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의 대출을 각각 30%, 50%로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 건전성 관리 강화: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마이데이터 이용 연령 하향
- 법정대리인 동의 기준 변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4세로 하향된다.
-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을 위해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망분리 규제 개선: 금융권 IT 개발자가 외부망 이용 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정보 접근성 향상: 이러한 변화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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