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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2,220억 찾아가세요

by free-don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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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안내

목차

1. 추진개요
2.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사유
3. 안내 대상및 안내문 발송
4. 환급신고 방법
5. 환급금 지급
6. 유의사항

1. 추진개요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하도록 안내한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지급예정입니다.

2.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사유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3.3%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 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안내대상및 안내문 발송

(안내 대상자) ❶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❷인적용역 소득자로서 ❸최근 5년(’18년∼’22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환급신고 방법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①계좌번호를 입력하고 ②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됩니다.

5. 환급금 지급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세무서에서 3%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0.3%를 1개월 후 지급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8월 신고분은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금 지급사례1
환급금 지급 사례 2

6. 유의해야 할 사항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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