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 보세요
목차
1.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 자격조건
- 지원대상
- 제외대상
3. 필요서류
4. 지원한도
5. 지원기간
6. 문의처
1.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자격조건
1)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 월세가 60만원 이상이여도 보증금 우러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동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자
3. 필요서류
1) 신청인 준비서류
월세지원확인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월세이체서류, 본인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본인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본인포함)
2) 주택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입실서, 기숙사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등 기재 필수)
4.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납 지원
5. 지원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2개월)
6.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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