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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청약 제도 개편 핵심 정리!

by free-don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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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며, 거주지역에 대한 제한도 검토 중이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확인 절차 강화

  • 부양가족을 이용해 청약 점수를 부정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활용한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 실거주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무순위 청약의 정의와 변화

  •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한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로, 2021년 5월부터 무주택자에게 자격을 제한하였다.
  • 2023년 2월 28일에는 미분양 우려로 인해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이로 인해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청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청약 과열 현상을 초래하였다.

청약 시장의 과열 현상

  • 무순위 청약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청약 참여가 증가하였다.
  • 예를 들어, 2022년 7월 경기 화성시의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서는 1가구에 294만5천명이 몰려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현상은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청약 참여를 유도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지역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양가족 가점제의 위장전입 문제

  • 부양가족 가점제는 직계존속이 3년 이상 실거주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서울 강남권의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부정청약의 가능성이 커졌다.
  •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고 있다.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지원 방안

  •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 이 대출은 2024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연 8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공주택 분양 계획

  • 2025년에는 공공주택 본청약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2만8천가구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 이러한 계획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예방 조치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위험도 지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 위험도 지표는 임대보증 발급 건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개된다.
  • 하반기에는 과도한 전세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 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 대출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 이러한 조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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