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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의 목적과 개요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인상되며, 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 월 최대 지급액: 43만 2,510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포함)
- 적용 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 급여 구성: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합산
2025년 기초급여액 인상 내용
2025년 1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이 2.3%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소비자물가변동률: 2.3%
-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 (전년도 대비 7,700원 인상)
- 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 중증장애인 혜택: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합산 최대 43만 2,510원 지급
부가급여와 기초급여의 차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목적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매월 34만 2,510원을 지급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3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지급
- 지급 기준: 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 및 결정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변동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138만 원 (전년 대비 8만 원 인상)
-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전년 대비 12만 8천 원 인상)
- 법적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연간 조정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간편 신청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 제공
신청 자격 요건
- 대상: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 경증장애인: 월 6만 원의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 지급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정책국의 목표 및 수급자 현황
- 정책 목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소득보장 확대
-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 책임자: 김민정 과장
- 담당자: 이예진 사무관 (☎ 044-202-3321)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0.2%로, 이는 많은 중증장애인이 해당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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