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교육 보육 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등 포함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등 사회 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등 현금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위기 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 통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가능)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가능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등이 ..
202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