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 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고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3.9만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7만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6만명 등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였습니다.
3. 신고도움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에는 신고(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공동인증서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ㅇ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홈페이지 하단)홈택스 이용·세무서식 안내 》 세무서식 다운로
*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짐
□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부공동 명의 특례 적용 시 세액,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세액 등 본인이 납부 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하단)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 (모바일) 손택스 앱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홈택스(손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통해 편리하게 합산배제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하단)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 (모바일) 손택스 앱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 신고·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가이드북을 참고하거나,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 》 (우측 바로가기) 전자신고 가이드북
ㅇ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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