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와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가계 실질소득 정체 중인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여, 현 법령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 필요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경기도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개념
2. 거주조건및 전매조건
3. 지분적립형 향후 공급계획
4. 사업대상지
1.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개념
적금을 매월 납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완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2. 거주조건및 전매조건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며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할떼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을 하게 됩니다.
3. 지분적립형 향후 공급계획
시범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4. 사업대상지 : 광교신도시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 총 600호 중 240호(전용 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분양자 지분취득 시뮬레이션
Q&A
입주자격및 거주조건은?
시범사업지의 입주자격은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일반분양은 특별공급 65%, 일반공급 35%로 공급할 예정임.
□ 시범사업지의 거주조건은 지분적립형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일반분양은 거주의무기간 3~5년, 전매제한기간 3년임
○ 지분적립형은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해외체류 등) 시 공공에 환매 가능.
지분적립형 주택지분 100% 취득 총액은?
□ 지분적립형 주택의 수분양자의 총 지분취득액은
최초 분양가가 5억일 경우, 20년(거주기간) 동안 5.9억임.
‣ 입주 시 지분취득액은 1.3억으로 수분양자 최초 지분(25%)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임.
‣ 추가 지분취득액은 최초 분양가에 1년만기 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임
* 정기예금이자율 등에 따라 수분양자의 총 지분취득액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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