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공공분양주택 새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명을 뉴: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 "뉴:홈"
2. 뉴:홈의 주요내용
3. 지원 자격및 당첨자 선정 방법
4. 향후 청약일정및 유의 사항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 "뉴:홈"
• ‘뉴:홈’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정 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공공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정부기관이,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회사가 주 체가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
• 공공분양은 소득 및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이 특징. 최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거 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 구조와 공간 구성을 반영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과거 대비 크게 향상
뉴:홈의 주요 내용
• 분양 유형에 있어서 ‘나눔형(5년의 의무 거주 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됨)’과 ‘선택형(6년의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이 추가됨 • 지원 자격에 있어서 청년(19~39세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 부문을 신설
•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되던 공공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 비중을 크게 확대(18.5%→50%) 했으며, 저금리 전용 모기지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
지원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지원 자격은 무주택, 소득과 자산 등 공통적인 자격 외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일반공급과 특별한 자 격이 필요한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기관 추천)이 존재
• 청년 자격의 경우 부모의 자산까지 확인하며, 새로 추가된 분양 유형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기타 자산과 금융자산까지 확인하는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강화
• 당첨자 선정 방법은 자격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뉴:홈 홈페이지’에서 미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향후 청약 일정 및 유의 사항
• 상반기에 시행한 1·2차 사전청약은 각각 15대 1, 4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특히 동작구 옛 수도방 위사령부 부지는 공공분양주택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
• 뉴:홈의 청약은 본청약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실시하는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9월 과 12월에 청약이 예정됨
• 최근 정부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전청약의 분양가격은 추정가로 향후 본청약 시점에 건축비용, 토지비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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