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봄 조부모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신청대상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 25%경감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기준, 세전) 3인 : 6,653,000원 4인 : 8,102,000원 5인 : 9,497,000원 6인 : 10,842,000원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
202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