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포함1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금융정책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되어 안내하고 있다. ㅇ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공제율 30%) 2023년 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됨) ㅇ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23.1.1~)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ㅇ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2023.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