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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잊지말자

by free-don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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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예시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 시간급 예시:
      • 시간급 10,000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 10,000원
      • 시간급 10,030원
    • 일급 예시:
      •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8,800원을 받는 경우:
        • 계산: 78,800원 ÷ 8시간 = 9,850원
        • 시간급: 10,030원
    • 주급 예시:
      • 1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하고 주급 235,200원을 받는 경우:
        • 계산: 235,200원 ÷ 24시간 = 9,800원
        • 시간급: 10,030원
    • 월급 예시: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2,069,100원을 받는 경우:
        • 계산: 2,069,100원 ÷ 209시간 = 9,900원
        • 시간급: 10,030원

 


최저임금 위반 사례

  • 2025년 최저임금 위반 예시:
    • 주휴수당 알아보기:
      •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구체적인 위반 사례:
      • 9,800원(235,200원 ÷ 24시간)은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9,850원(78,800원 ÷ 8시간)은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9,900원(2,069,100원 ÷ 209시간)은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휴수당의 정의와 지급 조건

  • 주휴수당의 정의: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수당이다.
  • 지급 조건:
    •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최저임금 적용 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처벌 내용:
    •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 위반 신고:
    •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는 국번없이 1350으로 가능하다.
    • 위반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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