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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논의
-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장과 카드사 CEO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주요 논의 사항:
-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2024년 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상생 지원: 카드업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 현행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하기로 하였다.
- 재산정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되, 3년마다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추진 배경: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되었다.
- 수수료 부담 경감: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 우대 수수료율 변화:
-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수수료율 변화 추이
- 수수료율 변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변화 추이를 정리한 표가 제공되었다.
- 연매출 구간별 수수료율:
- 2억원 이하: 1.5%에서 0.5%로 인하
- 3억원 이하: 2.12%에서 1.5%로 인하
- 10억원 이상: 2.07%에서 1.6%로 인하
우대수수료율 조정 계획
- 수수료 부담 경감: 약 304.6만 개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 수수료율 조정 배분:
- 연매출 3억원 이하: 약 40% 배분
- 연매출 3~10억원 이하: 약 43% 배분
-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약 17% 배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이 조정되었다.
- 예: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50%에서 0.40%로 인하됨.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이 조정되었다.
- 예: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25%에서 0.15%로 인하됨.
수수료 부담 경감 사례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다.
- 경감 사례:
- 연매출 2억원: 수수료율 0.1% 인하 → 연간 20만원 경감
- 연매출 4억원: 수수료율 0.1% 인하 → 연간 40만원 경감
- 연매출 9억원: 수수료율 0.1% 인하 → 연간 90만원 경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 수수료율 동결: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 자발적 상생 방안: 카드업계는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수수료율 인상을 자제하기로 하였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 재산정 주기 조정: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검토 필요성: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카드사의 영업 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하여 필요시 재산정할 수 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카드업 발전
- 우대수수료율 조정 적용 시점: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카드업계의 발전 방향: 카드업계는 혁신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전업계 유동성·건전성 점검
- 유동성 및 건전성 지표: 여전사의 유동성 비율과 건전성 지표가 규제 비율을 초과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위기 대응 능력: 충분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금 조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관련 Q&A
- 우대수수료율 인하여력 축소 이유: 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의 증가로 인해 인하여력이 축소되었다.
- 영세가맹점 혜택 배분 이유: 영세가맹점 위주로 혜택이 배분되었으나, 최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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