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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및 계좌개설 기간 안내해 드리니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0월4일(수) ~ 10월 17일(화)이며 가입요건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후에 11월1일(수) ~ 11월 17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
9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분은 시중은행 1곳을 선택하여 10월4일(수) ~ 10월 17일(화)까지 계좌개설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입니다.
소득기준
- 개인기준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이하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색도 가입신청 가능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 없이 계좌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금리
-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 +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확인
안내및 문의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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