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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신용 소상공인 개요
- 대상: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포함한다.
- 목적: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 신청 방법: 자금 신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2. 자금 신청 안내
- 유의사항:
고의로 개인신용평점을 하락시키는 경우, 기존 및 신규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고신용자의 경우, 타 정책자금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신용관리교육: 자금 신청 전 신용관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 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 현장실사: 대출 여부 및 대출 금액은 사업성 평가 및 한도 사정을 통해 결정된다.
3. 지원 목적 및 절차
- 지원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이다.
- 지원절차:
- 공단 심사: 융자 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지원이 이루어진다.
- 대상조회: 신청자의 신용 상태 및 자격을 확인한다.
- 약정: 대출이 승인된 후 약정 절차를 진행한다.
- 대출금 지급: 최종적으로 대출금이 지급된다.
4.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다.
- 신용관리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 업력: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 성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신용평점: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이어야 한다.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5. 융자 조건 및 금리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기업 당 3천만원 이내로 설정된다.
- 최소 대출 금액은 1천만원이다.
-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의 경우,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 지원된다.
- 법인기업의 경우, 각자 또는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 지원된다.
- 지원회수 제한: 연 1회 지원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기 수혜업체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로 설정된다.
6.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심사절차:
- 대출 제한 사유 확인: 신청자의 대출 제한 사유를 확인한다.
- 현장실사: 필요 시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 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사업자의 재무 및 비재무 요소를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 약정: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가 이루어진다.
7. 대출신청 시 유의사항
- 법률 준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따라 대출신청기업은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불법 브로커 신고: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 부당개입 사례:
-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 평가 및 대면 평가 시 동행하여 언급하는 경우.
-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 알선 등 업무 추진을 위해 사례를 요구하는 경우.
8. 지원 제외 업종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특정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 예를 들어,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이 포함된다.
- 업종 구분 기준: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원칙에 따른다.
- 신청 가능 업종: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9. 제출 서류 안내
- 서류 간소화: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다.
- 필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 추가 서류: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0.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 업종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를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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