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1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국민 주거 안정의 새로운 전환점 1. 도시형 생활주택 개정안 주요 내용국토교통부의 발표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도심 내 증가하는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변경된 규정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만 5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규제가 폐지되어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도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형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 지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적용 시점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 2025.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