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금융위원회 #소비자보호 #대출수수료 #금융개편 #대출조건 #중도상환 #금융규제 #소비자보호강화 #금융회사 #금융정책1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발표: 금융위원회의 새 개편안 2025년 1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개편 방안에 따른 조치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수료율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게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금융위원회의 개편 방안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이 방안은 2025년 1월 9일에 발표되었으며, 13일부터 적용된다.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규제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어 있다.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 2025.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