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관절염, 수술없이 통증 완화 '호관원' 자가진단테스트 이벤트상담 신청하기» 정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집에서도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23) 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