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위기 책임강화1 2023년 이렇게 달라진다 - 환경 기상 이륜차 배기음 튜닝, +5dB 이내만 가능 이륜자동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EU·일본 등에서 시행 하고 있는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 값 보다 5데시벨 초과 금지)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작차 인증단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 부여 ▣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조회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지원. 운행 이륜자동차 제작 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고통 호소 민..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