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1 관광업 피해업주 지원 500억원 특별 융자 지원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개요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융자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이 지침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에 따라 공고되었다.공고일자: 2024년 12월 30일목적: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융자 규모 및 신청 일정융자 규모: 운영자금 500억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중견기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서류 접수기간: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이다.신청서류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신청처: 각 업종별로 지정된 관광협회 및 관련 기관에 접수해야 한다.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 2024.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