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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제정 임박
- 정부의 법적 근거 마련: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의 제정이 임박한 상황이다.
- 여야 갈등 우려: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AI기본법 관련 논의가 무기한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그러나 AI기본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의결
- 전체회의 개최: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AI기본법을 의결하였다.
- 법적 근거 포함: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AI기본법의 주요 내용
- 국가AI위원회 설치: AI기본법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AI 정책 방향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AI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AI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영향 AI 규제
- 고영향 AI 정의: AI기본법은 가짜뉴스, 딥페이크, 개인정보침해 등 기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영향 AI’**를 정의하고 규제한다.
- 고영향 AI의 기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포함한다.
- 기업의 의무: 고영향 AI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에는 워터마크 표시 등 예방 의무가 부여된다.
- 법 위반 시 조치: 법 위반 시 정부는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사위 내 이견과 반발
- IT 업계 반발: 사실조사 관련 규정을 두고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이 있었으며, 법사위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
- 정청래 위원장 발언: 정청래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 법을 통과시키고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AI기본법의 필요성
- 21대 국회에서의 발의: AI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되어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글로벌 서비스의 필요성: AI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 역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AI 규제 대응
- 한국 AI 기업의 필요성: 한국 AI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체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 AI 서울 정상회의: 정부는 5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AI 윤리 규범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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