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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이제는 자동으로 수당 받습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5년 4월 22일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의무 지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수급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놓치는 일 없이, 모든 권리가 보장됩니다."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유형 장애 정도 월 수당액
생계·의료급여 | 중증 | 22만 원 |
생계·의료급여 | 경증 | 11만 원 |
주거·교육급여 | 중증 | 9만 원 |
주거·교육급여 | 경증 | 3만 원 |
차상위계층 | 중증 | 17만 원 |
차상위계층 | 경증 | 11만 원 |
보장시설 거주자도 동일하게 지급되며,
최고 월 22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Q. 생계급여 받는 장애아동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2025년 4월 22일부터는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 Q. 경증이라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증 아동도 수급자 유형에 따라 최대 월 11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 Q. 차상위계층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은 직접 해야 합니다. -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한 엄마의 변화된 일상
"5살 아이를 둔 혜진 씨는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며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아동수당이 있는 줄도 몰라 신청하지 못했지만,
4월부터 갑자기 매달 22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놀라서 알아보니,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 덕분이었죠.
덕분에 혜진 씨는 아이 치료비와 교육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왜 필요할까요?
- 장애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은 의료·교육·복지비가 들어갑니다.
- 저소득 가정일수록 부담은 더 크고, 자칫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수당은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제도 이렇게 달라졌다
- 2007년: 장애아동수당 제도 도입
- 2024년: 일부 수급자 누락 발생 문제 지적
- 2025년 4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 2025년 4월 22일: 장애아동수당 자동 지급 개시
이제는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시대입니다.
지역별 예산 지원 및 지자체 역할
구분 국비 보조율
서울 | 50% |
지방 | 70% |
-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누락 없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각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 책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 더 이상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은성호 복지부 실장 인터뷰 中)
수급자 현황으로 보는 장애아동수당의 확대
연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총계
2021 | 8,245명 | 5,979명 | 16,585명 |
2022 | 8,389명 | 6,122명 | 16,748명 |
2023 | 8,836명 | 6,134명 | 17,141명 |
2024 | 9,207명 | 6,082명 | 17,618명 |
매년 증가하는 수급자 수는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방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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